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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의 차이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유형 차이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I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의 차이점과 입주대상, 소득기준, 차이점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합니다.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 입주자 자격조회 (LH) >>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입주 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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