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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움파파report5 2023.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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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입주대상 선정 순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년 공공임대 청약통장 신청방법

 

 

 

 

50년 공공임대 입주대상

공고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외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순차 (1 순위자에 한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임대료

시세대비 60~90%

 

거주기간

50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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