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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제도로 임대기간, 입주대상 및 자가진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 진단 신청방법

 

 

 

 

 

행복주택이란?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지원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854,536 원 5,328,807원 6,418,566 원 7,200,809 원 7,326,072 원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6,297,681 원 7,702,279  8,640,971 9,791,286 9,335,790 원

 

자산기준

구분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우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5)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및 (3)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형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신청방법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조회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발표 후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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