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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의 무두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으로 금리는 연 1.5~2.4%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내외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3년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대상, 금리 소득요건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지원자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무두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으로 금리는 연 1.5~2.4%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4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

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

 

자주 하는 질문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일시상환: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적용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 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 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 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 가능함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 하는지?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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