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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기준 및 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1.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 50% | 70% |
3인가구 | 3,359,099 | 4,702,739 |
4인가구 | 3,811,028 | 5,335,439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2. 입주자 선정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국민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기준 및 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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