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로 지원자격,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자가 진단 신청방법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개요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 이내 (신혼부부Ⅱ 80% 이내)

 

 

유형별 임주대상

 

일반(다가구, 공공원룸)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차상위 고령자 가구
장애인가구 5인이상 가구
자치구 수요자맟춤형가구
소득 - 70% 이하 50%이하
(장애인 가구 100%)
70% 이하
총자산 - 24,200만원
자동차가액 - 3,557만원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의 범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선정기준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무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 100%이하
총자산 - 35,500만원 28,800만원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요건, 기준준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구분 신혼부부 매임입대 I 신혼부부 매임입대 II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위: 120% (맞벌이 140%)이하
순위 1~3순위 1~3순위 4순위
총자산 32,500만원 32,500만원 34,100만원
자돋차가액 3,557만원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를 자녀를둔 혼인부부
-4순위(신혼부부II): 혼인부부
인대료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2022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구분 월평균 소득50% 월평균 소득70% 월평균 소득90% 월평균 소득100% 월평균 소득120% 월평균 소득140%
1인
가구
161만원 225만원 289만원 321만원 385만원 -
2인
가구
242만원 339만원 436만원 484만원 581만원 668만원
3인
가구
321만원 449만원 578만원 642만원 770만원 899만원
4인
가구
360만원 504만원 648만원 720만원 864만원 1008만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부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소득산정 기준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청년전용 또는 신혼부부전용이든 버팀목 자금이나 주거안정 월세 자금은 주택지원과 관련하여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무주택의 개념, 세대주 구성, 소득산정 기준 등에 대해 묻고 답하기

umpapa5.bk2080.com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청대상, 금리 소득요건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의 무두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으로

umpapa5.bk2080.com

 

 

서울 신혼집을 꿈꾸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

umpapa5.bk2080.com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