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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로 지원자격,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개요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 이내 (신혼부부Ⅱ 80% 이내)
유형별 임주대상
일반(다가구, 공공원룸)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 ||||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차상위 고령자 가구 |
장애인가구 | 5인이상 가구 자치구 수요자맟춤형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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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 70% 이하 | 50%이하 (장애인 가구 100%) |
70% 이하 | |
총자산 | - | 24,200만원 | |||
자동차가액 | - | 3,557만원 |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청년의 범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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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무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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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 | 100%이하 | ||||
총자산 | - | 35,500만원 | 28,800만원 | |||
자동차 가액 | - | 3,557만원 |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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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구분 | 신혼부부 매임입대 I | 신혼부부 매임입대 II | |
소득 |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위: 120% (맞벌이 1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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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3순위 | 1~3순위 | 4순위 | |
총자산 | 32,500만원 | 32,500만원 | 34,100만원 | |
자돋차가액 | 3,557만원 |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이하를 자녀를둔 혼인부부 -4순위(신혼부부II): 혼인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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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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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 2022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구분 | 월평균 소득50% | 월평균 소득70% | 월평균 소득90% | 월평균 소득100% | 월평균 소득120% | 월평균 소득140% |
1인 가구 |
161만원 | 225만원 | 289만원 | 321만원 | 385만원 | - |
2인 가구 |
242만원 | 339만원 | 436만원 | 484만원 | 581만원 | 668만원 |
3인 가구 |
321만원 | 449만원 | 578만원 | 642만원 | 770만원 | 899만원 |
4인 가구 |
360만원 | 504만원 | 648만원 | 720만원 | 864만원 | 10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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