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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만 19세~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기준 전세지원금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신청하는 방법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지원내용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 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 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 원 1.2억 원 1.0억 원
3인거주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만 19세~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기준 전세지원금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2. 입주자 자격조회 (LH)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5.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입주 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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