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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에 90% 이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ㅇ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ㅇ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ㅇ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융자지원 조건
ㅇ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ㅇ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에 90% 이내)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공통 서류
ㅇ주민등록 등, 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유형별 서류
ㅇ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3.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ㅇ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2.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3.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4.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1. 소송접수증명원
2. 소송계속증명원
3. 소제기증명원
ㅇ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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