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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 주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5년짜리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 지원자격
개요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5% 일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0%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20%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20% 기관추천
국가유공자(10%)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10%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분
5%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일반공급
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투기과영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특별공급
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 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
다자녀 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
노부모 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이하) | 100%이하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
다자녀가구 | 120%이하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노부모부양 | 120%이하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이하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
잔여공급 | 130%이하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
신혼부부 | 우선 공급 (70%) |
배우자소득 없음 | 100%이하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배우자소득 있음 | 120%이하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잔여 공급 (30%) |
배우자소득 없음 | 130%이하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
배우자소득 있음 | 140%이하 | 7,508,064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36,830천 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공급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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