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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23년 2차로 진행되며 사회적 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 원 융자기간은 5년 이차보전은 연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2023년 2차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2023년 2차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자격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융자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사회적 약자 | (2)금윰소외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
신용평점 744점 (6등급) 이하 (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 (신용펑점 부관) |
지원제한업종 확인
한국표준산업뷴류 | 업종 | 한국표준산업뷴류 | 업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46331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 사업자 평사를 받는 경우 제외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46333 | 담배도매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64 | 금융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6 | 금융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46102중 | 담배중개업 | ||
46209중 | 잎담벼 도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 2조 2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유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지원 내용
ㅇ융자한도: 2천만 원 이내
ㅇ대출은행: 신한은행
ㅇ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ㅇ보증료율: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1) 온라인 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2) 방문 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접 수 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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