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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명확히 내려지질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적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 칭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르게 필라테스 강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왁싱샵 등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계약서, 용역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등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는 정말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을 써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나는 프리랜서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 위임, 용역, 업무위탁' 등 일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민법상 계약' 즉,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헤어디자이너, 왁싱샵, 네일아트, 필라테스 강사 등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기준에 따라 내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혹은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프리랜서(업무 위탁) 계약은 '업무 수행을 대가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헤어시술, 왁싱, 네일아트 등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급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근로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가.
헤어디자이너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염색약, 펌제, 왁싱젤 등을 직접 미용재료상을 통해 구입해 사용하는지, 이발기 또는 가위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지, 프리랜서인 여러분이 시술하는 데 필요한 재료, 원자재, 비품 등을 100% 전부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근로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무시간이나 휴무 등 스케줄을 회사가 정하는가.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되려면, 근무시간이나 휴무 등은 내가 정하고, 단지 나는 미용실이나 왁싱샵 등의 기타 부대시설이나 장소만 빌리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스케줄이나 휴무 등을 '프리랜서'인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닌 미용실, 왁싱 원장에게 보고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원장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가.
미용실이나 왁싱샵, 네일아트 원장 등에 의해 '정해진 매뉴얼' 또는 '정해진 시술 방법' 대로 해야 하며, 안 하면 꾸짖음 등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고유의 업무수행 기술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해 결과물을 제공' 해주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시나 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 추후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 등에서는 강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세 3.3% 떼니 퇴직금을 못 받는다?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못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조각 지식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다.'라는 논리는 "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중요하다."는 판례 입장의 대비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미용실, 필라테스, 왁싱, 네일아트 원장들이 흔히 하는 "너는 3.3% 사업소득세를 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포스팅을 보시고 근로자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과정을 통하여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받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므로 대리인 노무사 선임, 선임이 비용부담 된다면 노동청 이유서 작성 대행 의뢰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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