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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최대 5년간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년간 820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스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단위:원)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율 | 30% | ||||||
지원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820백만 원 이내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급방법
신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지급시기
매 분기 말 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
23년 1분기(1~3월) | 23년 4월 10일 | 23년 5월 |
23년 2분기(4~6월) | 23년 7월 10일 | 23년 8월 |
23년 3분기(9~10월) | 23년 10월 10일 | 23년 11월 |
23년 4분기(11~12월) | 24년 1월 10일 | 24년 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 지원센터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 지원센터
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제출 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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