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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분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만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프리랜서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은 세무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만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다 보니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할 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신고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및 부과기준, 부과율
가입자격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프리랜서는 회사에 귀속됨이 없이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형태이므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부과기준
직장가입자는 보수(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는 수입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선박, 항공기, 전월세 및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부과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가지 부과기준(소득, 재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 합계액에 208.4 원이라는 부과점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과기준 중 소득은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과 방식
건강보험료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소득자료 등을 공유받아 아래 과정을 통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1. 소득자료 공유 (국세청 → 공단)
지역가입자 중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대상사업자분들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지난 2023년 10월에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이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재산자료 공유 (지방자치단체 → 공단)
지난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2023년 10월에 공단에 통보되며, 공단을 이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포함)을 파악하여 재산(자동차 포함)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보험료 부과 (공단 → 가입자)
국세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소득금액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받은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책정되거나 정산되고 2022년 11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보험료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방안 | 시기 | 내용 |
해촉 | 수시 |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제출 |
소득금액 증명 | 매년 7월 이후 | 전년도 대비 소득이 줄어들었을음 중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감소해야 줄어들게 되는데요.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해촉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0원이 될 수는 없고 최저가입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하여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고 2023년 6월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소득금액의 약 8%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6%가 적용되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이보다 더 높은 8%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모두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진정한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는 실력 있는 아래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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