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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으로 고용보험에 최소 1년간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원내용은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절차 및 신청방법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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