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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데 제도인데요. 2024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12개월에서 18개월 연장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었지만 2024년 에도는 저출산문제 지원확대로 18개월로 기간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에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하지만 18개월이라고 해도 조건이 붙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가 육휴를 쓰면 아빠도 동시에 3개월 이상 같이 사용해야 1년 6개월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간 기간을 잘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는 비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아이 돌봄을 목적으로 자녀 1명당 12개월 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부모 각각 2년씩 쓸 수 있으니 총 4년이 육아휴직 기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1년 동안 쉴 수 있는 것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피보험단위가 합하여 180일 이상 (임금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이하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육휴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받아주는 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위에 조건은 맞는지 한 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체크했다면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년이라 1년이 지나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면 사후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최대 450만 원 인상
2023년 부부가 함께 육휴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 수령 (상하 150만 원, 하한 7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 받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했으니 150만 원까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육아휴직 급여부터는 부부가 번갈아 육휴를 사용할 때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로 바뀐다고 합니다.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오르고 마지막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총합으로 3,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현재 법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복직하여 다시 일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받을 때 25% 제외하고 받습니다. 즉 못 받은 이 부분은 재직 후 6개월 뒤에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권고사직 휴일 포함해서 6개월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받아놓고 퇴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후지급금 계산은 375,000원 x 12개월 총 4,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신청은 1년이니 꼭 알아서 챙겨야 하면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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