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내용은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 1,249,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소득,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달라지는 부모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3.12.15 |
---|---|
2024’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0) | 2023.12.14 |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드리는 특혜 다둥이 행복카드 알아보기 (0) | 2023.11.15 |
2023 청년수당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 제출 방법 알아보기 (0) | 2023.11.07 |
2023 서울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 알아보기 (0)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