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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란 지배, 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할 때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고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가족 외에 또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요약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고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친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래를 가장해 조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큰 틀은 같으나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를 따질 때는 아래의 전문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 비속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1 및 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
-영리법인 가) 법인의 발생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엄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단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 설립자인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될까?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대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로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차입금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서, 원금 수취내역,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목적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거래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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