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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3천만 원 이내, 융자기간은 5년 이내, 이자는 연 1.5%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제한업종확인
한국표준산업뷴류 | 업종 | 한국표준산업뷴류 | 업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46331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 사업자 평사를 받는 경우 제외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46333 | 담배도매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64 | 금융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6 | 금융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46102중 | 담배중개업 | ||
46209중 | 잎담벼 도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 2조 2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유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지원 내용
ㅇ융자한도: 3천만 원 이내
ㅇ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ㅇ융자기간: 5년 이내
ㅇ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ㅇ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방문 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의 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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