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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3천만 원 이내, 융자기간은 5년 이내, 이자는 연 1.5%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인천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제한업종확인

한국표준산업뷴류 업종 한국표준산업뷴류 업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 사업자 평사를 받는 경우 제외
56212 무도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46333 담배도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64 금융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5 보험 및 연금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6 금융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46102중 담배중개업
46209중 잎담벼 도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 2조 2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유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지원 내용

ㅇ융자한도: 3천만 원 이내

ㅇ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ㅇ융자기간: 5년 이내

ㅇ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ㅇ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방문 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의 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공고문(2023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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