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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 자금 정책 자금 희망 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정책자금, 희망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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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스마트 소상공인, 2. 혁신형 소상공인, 3. 사회적 경제기업, 4.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1.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 1)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유형 2)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유형 3)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 접수일까지

㉡ (업종) 통신판매업신고증 및 통신판매실적 증빙 제출

 

2. 혁신형 소상공인 : '유형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혁신형 소상공인

 

(유형 1) 백 년 소공인

- 공단 ‘백 년 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 년 소공인'으로 ‘백 년 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유형 2) 백 년 가게

- 공단 ‘백 년 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 년 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유형 3)'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3. 사회적 경제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① (협동조합)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② (사회적 기업) 아래 사회적 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 기업

③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기업 ④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4.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1. 강한 소상공인: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 강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2.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진흥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성장촉진자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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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3분기 기준 연 3.6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 (기업 당 총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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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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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 자금 정책 자금 희망 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접수기간

-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9시~ 첫 번째 주 금요일 18시까지

ex)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하기

(첨부1)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hwp
0.13MB
(첨부2) 스마트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3MB
(첨부3) 스마트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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