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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기업 육성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K-STAR기업 육성사업'의 지원하는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기업 육성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현장 중심의 기업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코디네이터 1人 현장전담 지원(상황에 따라 기업별 최대 2人 지원), 시험, 분석, 평가,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애로기 술 해결 및 상품화
- KTL의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기술 혁신형 수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지원 대상 분야
○ 기술분야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항공·해양 등
○ 서비스분야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분석·평가 등
지원 내용
○ 지원규모: 00개 기업 선정
○ 지원내용: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최대 2년)
- 코디네이터 밀착지원
- 종합기술지원
- 중소기업 컨설팅
- 유관기관 연계지원
- 기업 홍보
- 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참여
-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참여
- 해외인증 컨설팅
- 기업역량 강화 교육
○ 사업비 지원
- 1차 연도는 연간 1억 원 이내에서, 2차 연도는 연간 7천만 원 이 내에서 지원 가능
(단, 참여기업이 해당 연도 지원결과 평가에서 70점 이상 ‘성공’ 평가를 받을 경우에만 다음연도 사업 수행)
- 사업비는 시험원의 지원비 70%, 참여기업의 현금 분담 30%로 구성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시험원은 참여기 업에게 기업분담금 집행 잔액 반납)
<K-STAR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구성 >
사업연차 | KTL지원 | 기업분담금 | 총 액 |
1차년도 | 70 | 30 | 100 |
2차년도 | 50 | 20 | 70 |
(단위: 백만 원)
신청자격
기업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 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인정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NICE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 부정적 의견, 의견거절”인기업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⑤ 최근 5년간 유사 내용의 국가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거나, 현재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기술 요건
○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
○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지원기업의 역량, 지원 기술의 적합성 및 효과성
구분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
서 류 평 가 |
기업 역량 |
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
R & D 역량 | 연구전담 인력 및 시설, 기업부설연구소, CEO 의지 등 | ||
적합성 | 기술지원 내용의 적합성 | 기술의 난이도, 대외 환경을 비교한 시장성을 평가 | |
효과성 | 직/간접적 효과 | 시험원 기술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 경제, 파급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 |
활용성 | 성과의 활용 | 시험원 지원성과의 다각적 활용 계획 | |
□ 사업 취지(기업실적 & KTL성장)에 적합한 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KTL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산업군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성과와 실적이 구체적인 기업 |
K-STAR 기업 육성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11. 6(월) ~ 2023. 11. 10(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양은혜 행정원, eh7364@ktl.re.kr)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비 고 |
1 | 지원신청서 | [붙임1] 지원신청서 참조 |
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참여의사 확인서 | [붙임1] 지원신청서 참조 |
3 | 회계감사보고서 / 제무제표 |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제무제표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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