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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기업 육성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K-STAR기업 육성사업'의 지원하는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K-STAR 기업 육성사업

 

 

 

K-STAR기업 육성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현장 중심의 기업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 코디네이터 1人 현장전담 지원(상황에 따라 기업별 최대 2人 지원), 시험, 분석, 평가,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애로기 술 해결 및 상품화

- KTL의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기술 혁신형 수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지원 대상 분야

 

기술분야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항공·해양 등

 

서비스분야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분석·평가 등

 

 

 

지원 내용

지원규모: 00개 기업 선정

지원내용: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최대 2년)

 

- 코디네이터 밀착지원

- 종합기술지원

- 중소기업 컨설팅

- 유관기관 연계지원

- 기업 홍보

- 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참여

-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참여

- 해외인증 컨설팅

- 기업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 지원 

- 1차 연도는 연간 1억 원 이내에서, 2차 연도는 연간 7천만 원 이 내에서 지원 가능

(단, 참여기업이 해당 연도 지원결과 평가에서 70점 이상 ‘성공’ 평가를 받을 경우에만 다음연도 사업 수행)

 

- 사업비는 시험원의 지원비 70%, 참여기업의 현금 분담 30%로 구성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시험원은 참여기 업에게 기업분담금 집행 잔액 반납)

 

 

<K-STAR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구성 >

사업연차 KTL지원 기업분담금 총 액
1차년도 70 30 100
2차년도 50 20 70

(단위: 백만 원)

 

 

 

신청자격

기업요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 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인정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NICE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 부정적 의견, 의견거절”인기업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⑤ 최근 5년간 유사 내용의 국가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거나, 현재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기술 요건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지원기업의 역량, 지원 기술의 적합성 및 효과성

 

구분 선정기준 평가기준



기업
역량
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R & D 역량 연구전담 인력 및 시설, 기업부설연구소, CEO 의지 등
적합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합성 기술의 난이도, 대외 환경을 비교한 시장성을 평가
효과성 직/간접적 효과 시험원 기술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 경제, 파급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활용성 성과의 활용 시험원 지원성과의 다각적 활용 계획
□ 사업 취지(기업실적 & KTL성장)에 적합한 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KTL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산업군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성과와 실적이 구체적인 기업

 

 

K-STAR 기업 육성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11. 6(월) ~ 2023. 11. 10(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양은혜 행정원, eh7364@ktl.re.kr)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비 고
1 지원신청서 [붙임1]  지원신청서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1]  지원신청서 참조
3 회계감사보고서 / 제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제무제표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별첨1]+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공고문.pdf
0.25MB
[별첨2]+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안내문.pdf
0.29MB
[별첨3]+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지원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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