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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한 부분의 한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재도전 특별자금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유형 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 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 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자금용도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3.0% 고정금리
□대출한도: 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9시~ 첫 번째 주 금요일 18시까지
ex)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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