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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정책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촉직자금이란 설비 부분을 칭하는 것입니다.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
운전자금: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성장촉진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23년 3분기 기준 연 3.87%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기업 당 총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센터방문 대면약정
- 접수기간
-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9시~ 첫 번째 주 금요일 18시까지
ex)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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