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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지원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가입 제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부금통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지원제도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드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웍 이하 |
개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 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사업분류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 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서] 작성후 제출 |
전화 신청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단전화 1666-9988 |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 관리>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 시 과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사유
종전계약종료사유 | 신계약사유 |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 [개인] 개업 |
[개인] 공동 사업 탈퇴 | [개인] 공동사업참여 |
[법인] 폐업 | [법인] 대표이사 취임 |
[법인] 해산 | |
[법인] 대표퇴임 |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서식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폐업 시] 폐업증명서
[공동사업탈퇴 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 해산 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퇴임 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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