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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그런 서울 청년 수당지원사업의 자기 활동 기록서의 작성기간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기간 안내(10/25~11/15)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10.25(수)~11.15(수)입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자기 활동기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미작성 시 11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여부 확인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2023-2회 차 > 3회 차 자기 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등록현황 '작성완료'로 표시될 경우 정상 제출
.
※'미작성'일 경우 미제출 상태이니 작성내역 저장 및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저장 및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를 닫아 미제출자로 분류되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산상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청년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여자분들은 번거우시더라도 자기 활동기록서 저장 및 제출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활동기록서작성안 내
-작성기간: 2023.10.25.(수) ~ 2023.11.15.(수)까지
-작성내용
①청년수당 주요 사용 내역 및 활동 사항, 향후 청년수당 사용 및 활동 계획 작성 *현금사용 및 계좌이체 증빙자료는 10만 원 이상 지출 건만 제출 바람
②(10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을 경우)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기존에 단기근로 증빙 서류 제출을 했더라도, "10월 단기근로증빙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단기근로자로 분류되어 "청년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공지사항'과 사업 참여 시 필수이행사항으로 숙지하신 '청년수당 안내책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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