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 시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18만 6천 원) 지원하고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 시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18만 6천 원) 지원하고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알아보기 (0) | 2023.10.08 |
---|---|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0.07 |
상병수당 신청방법 시범지역 신청서류 알아보기 (0) | 2023.10.05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서 알아보기 (0) | 2023.10.04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