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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0개월 ~ 11개월까지 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까지 월 150,000원을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까지 월 100,000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 내을 참고 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0개월 ~ 11개월까지 월 200,000원, 12개월 ~ 23개월까지 월 150,000원을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까지 월 100,000원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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