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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소상공인 제도는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 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선발대상은 필수요건 + 개별요건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지원내용으로는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으뜸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으뜸소상공인 개요

사업개요: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 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11.23 ~ 2023.12.07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20. 9. 6 이전

- 필수요건 + 개별요건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자세한 개별요건은 공고문 참조)

-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2023년 4분기 으뜸소상공인 신청자격

 

1.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9.6 이전) 개별요건

 

2. 소상인: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인 대표

3. 소공인: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4 전통시장 상인 :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개별상인 대표

 

* 1 필수요건+ 개별요건(2, 3, 4 )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신청구분

 

1. 개별신청

2. 단체추천(소상공인·전국상인연합회)

3. 공단임직원 추천 중 택 1

 

* 개별신청, 단체추천, 공단 임직원 추천 구분에 따른 가, 감점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 23.11.23(목) ~ 12. 7(목) 18:00까지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우편제출 불허

 

 

 

신청제한 요건

(1)~(7)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자격제한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첨부파일 참고>

 

[붙임2]+2023년+4분기+으뜸소상공인+모집+공고.hwp
0.11MB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포상 응모 시 필수 제출 서류 1번~3번만 이메일 제출

1. 신청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이메일 제출)

2. 성과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이메일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이메일 제출)

 

 

선정평가

선정기준: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개선 가능성, 노력도,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서류 작성 충실도 등을 고려 선정방법: 5인 이내 각계 전문가(대학교수, 외부 소상공인 전문가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혜택: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선정절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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