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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유망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예비) 초기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서포터스 '중장년 창업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년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3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서포터즈

「중장년 창업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사업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12.20.

 

모집대상

- 대표자 연령 40세 이상(주민등록상 1983.12.31. 이전 출생자)

-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 소재지(본점)가 경기도인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초기 창업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설립예정자)’

 

* 예비창업가인 경우 경기도 거주자로 한정

※ 중장년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초기 창업자 신청 자격: 40세 이상, 창업 3년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소재 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신청 자격: 40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모집규모: 10개사(개인 또는 팀) 내외

 

지원내용:

-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2회 제공

-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창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토, BM 개선안 도출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방안 제시

- 기업별 최대 2회 온, 오프라인 지원

- 컨설팅비용 : 무료 (자부담 없음)

※ 컨설팅참여 기업 특전 : 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서포터스 사업화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지원 내용

ㅁ일반창업 및 협동조합 컨설팅 중 택 1, 해당 컨설팅 세부지원 항목 중 1개 선택

 

  일반 창업컨설팅 협동조합 컨설팅
세부
지원
항목
1. 사업계획: BM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 작성

2.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 및 양산, 시장조사 및 검증,                        연구개발, 및 아이템 향상

3. 사업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인수/합병,                                 영업/마케팅 등

4. 경 영: 인사/노무, 조직경영, 계약관리, 세무회계,                   자금/투자 등
5. 기 타
1. 협동조합 설립, 사업타당성, 업종, 유형 선택 등

2. 자금 조잘 계획 및 확보

3. 정관, 규약작성(조직운영, 잉여금 및 손실금 등)

4.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5. 실립신고 및 서류준비

6. 형동조합으로서의 전환(흡수합병) / 조직변경
   연한쇠 관련 신고 /  인가 등

7. 기 타    

 

 

 

신청 및 접수

 

ㅁ신청기간 : 2023년 11월 9일(목) ~ 11월 15일(수)까지

ㅁ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ckpark@ac-dc.kr)

ㅁ제출서류

구분 기업 협동조합 예비창업
제출
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주인등록등본
  (11월 발급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 개입(기업) 정보 / 수집 이용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납부증명서 (11월 발급분)
- 사업 참가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주인등록등본
  (11월 발급분)
- 고유 번호증
- 법인 인가증
- 개입(기업) 정보 / 수집 이용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납부증명서 (11월 발급분)
- 사업 참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11월 발급분)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 홈택스 발급

*확인하고 하는 내용
'발급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 개입(기업) 정보 / 수집 이용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납부증명서 (11월 발급분)

※ 신청서식은 기업/협동조합/예비창업 등 각 분류에 해당하는 서식제출

 

기타 사항

ㅁ제외대상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 내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업

 

- 국세 / 지방세 등의 미납 및 체납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유흥업종 관련)

 

ㅁ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ㅁ펑가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

 

1. 컨설팅 지원 신청서식.hwp
0.03MB
2. 개인 및 기업 정보수집 동의서 서식.hwp
0.02MB
2023년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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