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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거안정 얼세 대출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일반형 대상자로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을 연 1.8%에 지원합니다. 우대형으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연 1.3%의 매우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자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정부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정부지원 주거안정 얼세 대출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일반형 대상자로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을 연 1.8%에 지원합니다.

 

우대형으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연 1.3%의 매우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

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은행별 대출취급 영업점 바로가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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