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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두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1.3%, 대출기간은 기본 25개월로 최장 10년 5개월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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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방법

천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의 연 1.3%이고 월세금의 연 0% 20만 원 한도로 지원, 1.0%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보증금의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는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대출기간 25개월로 최대 4회까지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연 20만 원 초과)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은행별 대출취급 영업점 바로가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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