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의 차이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입주대상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로 지원자격,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자격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내용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개요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 이내 (신혼부부Ⅱ 80% 이내) 유형별 임주대상 일반(다가구, 공공원룸) 매입임대주택입주대상무주택요건..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제도로 임대기간, 입주대상 및 자가진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 신청시기 신청방법 행복주택 자가진단 행복주택이란?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만 19세~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기준 전세지원금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격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지원내용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격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본인이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