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23년 2차로 진행되며 사회적 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 원 융자기간은 5년 이차보전은 연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2023년 2차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2023년 2차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자격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융자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1), (2) 어느 하나에 ..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 주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5년짜리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임대주택 지원자격개요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5% 일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20% 생애최초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20%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입주대상 선정 순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년 공공임대 입주대상공고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외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순차 (1 순위자에 한함)..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기준 및 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선정순위전용면적 50㎡미만 1.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