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제도로 임대기간, 입주대상 및 자가진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 신청시기 신청방법 행복주택 자가진단 행복주택이란?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만 19세~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기준 전세지원금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격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지원내용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격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본인이 무주택..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제도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금은 최대 60만 원, 임대료는 시세에 40%를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벙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내용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

청년전용 또는 신혼부부전용이든 버팀목 자금이나 주거안정 월세 자금은 주택지원과 관련하여 많이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무주택의 개념, 세대주 구성, 소득산정 기준 등에 대해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