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두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1.3%, 대출기간은 기본 25개월로 최장 10년 5개월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내용.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에 90% 이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신청자격ㅇ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ㅇ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

청년 임차보증금제도는 서울에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대출 최대한도 2억 원 대출금리는 연 2%의 저렴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자격만 19~39세 이하의 청년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

의료보험 직장인 가입자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우리가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의료비란?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다?건강보험에 가입했고, 22년도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님 또는 임직원분들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시고 환급금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의료비란?건강보험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