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입주대상 선정 순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년 공공임대 입주대상공고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외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순차 (1 순위자에 한함)..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선정기준 및 입주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선정순위전용면적 50㎡미만 1.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의 차이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입주대상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로 지원자격,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자격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내용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축주택 매입 임대주택 개요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공급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 이내 (신혼부부Ⅱ 80% 이내) 유형별 임주대상 일반(다가구, 공공원룸) 매입임대주택입주대상무주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