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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야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낯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로 유명한 주휴수당.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의 의미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우선 주휴수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만 한다고 주휴수당을 주는 게 아니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월, 화, 목, 금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고 그 대신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어떨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볼까요?

 

 

2024년도 최저시급기준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일단 가장 전형적인 경우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5일 & 8시간 임금의 평균인 (9,860원 X 8시간 = 76,960원) 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473,280원이 됩니다.

{9,860원 X 8시간 X 5일}(근로수당) + {9,860원 X 8시간 X 1일}(주휴수당) = 478,280원

 

 

2) 주 5일,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 근무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중간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5시간을 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은 (9,860원 X 5시간 = 49,300원) 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이므로 (9,860원 X 8시간 = 78,88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월~금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34시간/5일)이므로, 일주일 임금의 평균은 (9,860원 X 6.8시간 = 67,048원) 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2,288원이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373,728원이 됩니다.

{9,860원 X 5시간 X 2일 + 9,160원 X 8시간 X 3일}(근로수당) + {9,860원 X 6.8시간}(주휴수당) = 402,288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중 휴일에 주는 수당’이니까요. 근무를 안 한 날에 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일용직 단기 알바를 시켰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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