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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요건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기준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요건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본인 | X | X | X |
배우자 | X | O | X |
자녀 | 만 20세 이하 | O | X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O |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X |
그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동거 요건 충족해야 함 -장애인 자녀(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8세 미만): 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 예시
만 58세인 아버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불가
만 62세이며 일은 하지 않으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 원인 어머니: 나이요건은 충족하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불가
소득이 없는 만 35세 장애인 처남(동거 중):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과 동거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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