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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서명만 할 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뜻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뜻과 유효 요건
포괄임금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기본급뿐 아니라 그 외 제수당을 모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기본급(주휴 포함)을 토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장이나 야간 근로 등을 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이 어렵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 요건
대법원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은 정확한 계산식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그 외 발생 가능한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와 같은 허접한 문구를 적는다고 하여도, 유효하게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고정 OT,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최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미리 넣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1주 최대 12시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야간수당은 가산율 0.5배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적법하게 체결하였다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통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짜증이 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통해 연차수당을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는 연차를 쓸 수 있는 대신 회사는 그만큼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근로자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현실은 공공연히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시급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에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을 낮출 수 있고, 연장이나 야간, 미사용 연차 등에 대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악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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