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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명의의 업무용 차량의 비용(경비) 처리만 잘해도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다릅니다.
> 부가세 공제 차량: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과 일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차량 구입비용 및 유류비, 수리비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비용 한도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ex) 화물차, 경차(모닝, 스파크 등),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중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ex)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택시회사의 택시용 그렌저 등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가세 공제 불가 차량: 연간 1,500만 원+a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시면 차량 유지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부가세 공제 불가)
ex) 8명 이하의 일반 승용차(SUV포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 등
차량 구입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경우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4천만 원에 한하여 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연도에 한꺼번에 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닌 5년으로 나누어 연간 80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구입한 차량의 비용처리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개인이 구입한 차량은 법인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인이므로 양도 당시 중고거래 시가로 양도해야 하고 법인은 차량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등록 전 대표자가 구입한 차량은 별도의 양도 절차 없이 개인사업장에 최초 구입한 차량 가액으로 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소한 경비 하나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놓치고 있는 절세 항목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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