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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맞을지 법인사업자가 맞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많긴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사업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로의 등록을 더욱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나에게 맞는 사업자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인정받는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의 명의로 부과되는데요. 또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은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인정받고, 법인사업자가 경영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부채는 법인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법인에게로 부과가 됩니다. 자금 운용의 결과나 법적인 책임도 개인사업자와 달리 일정 부분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 차이점
개인과 법인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므로 이 기준들에 따라 대표님께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죠. 아래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세율 관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두 사업자의 세율을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38% |
3억 원 이상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법인사업자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 원 이상 200억원 이하 | 15% |
200억 원 이상 3,000억원 이하 | 24% |
3,000억원 초과 | 35% |
단순히 세율로만 보면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마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율만 가지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결정하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2. 이익 분배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이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영업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른 실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회사의 사업자금과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배당 절차를 거쳐야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도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설립부터 폐업까지 절차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말해서 볼륨이 작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부터 유지 및 변경사항 관리, 폐업과 관련해서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만 하면 가능하고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영업장 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겨도 이를 증빙할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죠.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설립부터도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우선 설립을 하려면 정관을 갖추고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주소 등이 변경될 때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가 처리해 주므로 법무사에게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도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어 복잡합니다.
4. 책임 범위
관련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 중 대표자는 사업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어느 정도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채권자가 대표자나 주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가져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5. 대외신용도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엄격한 경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처로부터 대출이나 투자금을 받기에 더 유리한 편입니다.
세율, 이익분배, 설립 및 폐업 절차, 책임 범위, 대외신용도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표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더 도움이 되는 사업자 형태를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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