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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방법 알아보기

움파파report5 2024. 2.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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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합니다.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인 경정청구라는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정청구 조회 및 신청방법

홈택스 활용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7월 말 이후에 열리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앱 활용

요즘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지원해 주고 환급금 조회까지 가능한 앱이 많이 출시되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지만 절차가 단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앱으로는 리택스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래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내 세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경정청구는 놓쳤던 세제혜택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물건을 사고 실수로 할인 쿠폰을 쓰지 못해 다시 계산을 하고 쿠폰을 쓰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도 규정된 적법한 제도로, 국세를 신고⬝납부한 자라면 어느 누구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 폭탄을 맞는다, 왜 세금을 돌려주냐 사기 아니냐. 등 근거 없는 말들이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경정청구 신청 항목이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며,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나온 사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경영자라면 경정청구할 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환급받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더낸세금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은 담당 세무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놓친 세제혜택은 없는지, 세금을 많이 납부하지는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국세청 역시 적게 납부한 세금은 챙겨도 많이 납부한 세금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세제혜택은 없는지, 많이 낸 세금은 없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정청구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광환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747만 원, 5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최소 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44%가 약 70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새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 시간이 지나 놓치면 후회합니다.

사업자라면 언제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세금 신고 내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늘어나고 찾을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더낸세금의 최근 검토 사례 중에도 세제혜택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2015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 신고 내역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몇 백만 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정청구는 특수한 케이스, 규모가 큰 사업자만 해당되기보다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연도가 오래됐다면 더욱 빨리 검토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오는 것이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빨리 활용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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