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가공금액을 넣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 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외부 자금의 조달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로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그렇다면 실제로 순익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변할까요? 다음 표는 같은 순익을 내는 경우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세율 차이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순익이 3억 원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를 가정하여 아래 표에 따라 단순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약 1억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동일한 순익 3억 원에 대해 4천만 원의 법인세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것은 세액 공제 감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이런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구간 | 개인 | 구간 | 법인 |
0.12억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0.12억원 이상 0.46억원 이하 | 15% | ||
0.46억원 이상 0.88억원 이하 | 24% | ||
0.88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이상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40% | 2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42% | 2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 | 22% |
10억원 이상 | 45% | 3,000억원 이하 | 25% |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부담감
업종 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업종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7.5억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법인 수준으로 올리도록 요구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도 의무사항이 급격하게 늘어나 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부담으로 세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 구성
스타트업의 경우 많이 고민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시 대출의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내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고자 하는 타인이 있다면 개인 간 금전 대여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최소 25%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인이 떨어집니다. 법인사업자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 상환주, 전환주, 우선주 등으로 투자를 받거나 대출로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인 투자를 하면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조세 혜택을 통해서 투자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자금조달을 할 경로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유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투자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상속/증여 등을 위한 사전준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법인의 초기지분에 배우자나 자녀의 지분을 일정률 설정하고 시작하는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미래 수익을 미리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운영을 통해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당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지분 취득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거나 결손을 보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므로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증여나 양도를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를 위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상 특수성에 따른 필요성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를 등록할 때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처 확보 차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발자금 확보차원에서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대표자 개인이 모두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리스크 헷지 용도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무비빔국수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열무 비빔국수 간단 레시피 (1) | 2024.10.14 |
---|---|
경복궁 별빛야행 예매방법 (1) | 2024.04.02 |
가족 간의 증여할 때 절세방법 (0) | 2024.02.24 |
부모님에게 빌린 전세금, 증여세를 내야 할까? (0) | 2024.02.23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2)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