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산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천만 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1종, 2종 부양의무자 대상자 알아보기 (0) | 2023.10.11 |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0.10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알아보기 (0) | 2023.10.08 |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0.07 |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