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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신청방법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확대된 혜택과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는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입니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데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줄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하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이 상이합니다. 거주지역에 맞게 신청 시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하기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다둥이 행복카드 반디다복카드 가족사랑카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아이모아카드 다사랑카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아이조아카드 아이조아카드 꿈나무사랑카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다자녀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다복가정희망카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다자녀사랑카드 경남 i-다누리카드 아이플러스카드

 

2자녀로 혜택 확대 주택 구입, 차량구매 시 취득세 감면, 교육비지원

 

 

 

1. 공공주택, 민간 아파트 등 특별공급 청약 가능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입니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 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 줍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부터입니다.

 

3. 문화시설 요금할인, 패스트 트랙 적용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초중고 교육비 비원 및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추가

정부는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합니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으로 관련 조례가 없는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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