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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단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장제급여(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1구당 80만 원을 지원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여주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서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해산/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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