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 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내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횟수 : 1회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이유는?

 

긴급복지 위기 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