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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어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에 이어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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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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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 1,140만 원(4인가구) 이하[단, 주거지원은 1,340만 원(4인가구) 이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부) 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부)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⑩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

 

10. 범죄 피해자로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23.3.22 시행)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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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1개월 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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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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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관할 시, 군청(읍, 면, 동) 상담·안내 및 신청, 접수 문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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