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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가구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법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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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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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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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구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나요?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 2차, 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사업 참여 안내, 1차, 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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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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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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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 울 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 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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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자주 하는 질문

 

 

 

1. 안심소득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지원집단: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비교집단: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받음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공고일('23.1.9)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3. 참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공고일(, '3.1.9)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4. 참여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3.1.25-2.10)에만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 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참여는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 동안 09시부터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 13시)

 

 

7.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참여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 상담 1668-1735(상시운영), 접수 대행 1668-1736(2.6~2.10)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8. 안심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 사이트로 링크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참여 가구 중

① 1차로 15,000 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

② 15,000 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 가구 선정

③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약 2,200 가구 이상 선정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 배수 이상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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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작위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15,000 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1차로 선정된 15,000 가구는 2023년 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 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비교집단 발표는 '23.7.20(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1,100 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지원집단 1,100 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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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신청(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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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 (단, 자격은 유지)

※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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