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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업에 영특한 재능이 있어도 ‘세금’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어려운 용어도 많고, 숫자놀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지레 겁부터 먹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복잡하고 귀찮은 세무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유형과 셀프가 가능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할 때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E, F, G 유형은 셀프 신고가 더 유리

하지만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매출이 낮은 분들의 경우 셀프로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세금신고 안내서를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그중 E, F, G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 안내 대상자분들은 ‘간편 장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유형

E유형: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O)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X)

 

매출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께 간편 장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세무서의 혜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 수입 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는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 대상자 중 E, F, G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매출액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쓰기보다는 셀프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무사가 유리한 S, A, B, C 유형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S 유형, 외부조정 대상자인 A 유형, 자기 조정 대상자인 B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인 C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수입이 높고,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세법 조정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편, 복식 / 단순, 기준

S유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복식부기 / 기분경비율

A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B유형: 자기 조정 대상자

C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이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은 C 유형, 즉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업종 직전연도 수입 금액
농업 및 임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 전문직은 매출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장부기록 방법으로, 회계나 세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기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 해당하는 대표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테크의 중요성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이 커질수록 ‘절세’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므로 다양한 세법과 공제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정부 지원금 등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세테크’가 가능한 셈이죠. 반면 세금 신고를 잘못할 경우 큰 페널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날릴 수도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중요한 ‘세테크’ 항목을 제대로 채워 넣지 못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 입력하여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대충 넘어갈 신고는 아닌 까닭이죠. 따라서 세금도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제때에 정확한 금액을 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게 좋겠죠. 약간의 수수료만 내고, 수수료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세테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 금액을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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