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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그렇지만 법인을 세우면 무엇보다도 일정을 잘 지켜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하여 세금을 잘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거나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을 차렸으니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에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면 법인이 신고하는 것은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죠.
법인세를 보통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모든 법인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는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각 법인이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기록된 본점입니다. 주요 관리 조직과 법인 대표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 또는 본사의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세의 납부도 지방 소재지의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아무래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다 보니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법인의 부담이 꽤 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 연도를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죠. 대부분 6월까지 계산해서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점이 반기마다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로 나눠 진행됩니다. 납부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 | |
1/1 ~ 6/30 | 개인 | |||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 | |
7/1 ~ 12/31 | 개인 |
원천세
법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거두어서 대신 납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 항목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이를 원천세 신고라 합니다.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서의 승인 하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 시기 특례라는 것이 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업종이나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득세로 법인세 신고 즈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보다 1개월이 많은 4월쯤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놓치기 쉽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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